[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이 2019년 말까지로 정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저렴한 요금을 위주로 현재 약 788만명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40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를 오는 30일까지 감면하기로 했던 것을 2019년 12월31일까지 15개월 추가 연장한 것이다.
이로써 전파사용료 면제 추정액은 올해 337억원, 내년 354억원 수준이다.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을 통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9월 중에 즉시 공포․시행 될 예정"이라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