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앞으로 30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아 채용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공공기간 임원은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운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담은 것이다.
채용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공공기관 임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에 따라 가중 처벌될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뇌물을 3000만원 이상 받아 특가법이 적용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 신상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주무부처 홈페이지에 올리겠단 것이다.
공개 범위는 이름과 나이, 주소, 직업, 소속 공공기관 명칭·주소, 담당 직무·직위, 채용비리 내용, 유죄판결 확정 내용 등이다.
또 공공기관 임원의 채용비리 유죄가 확정되면 합격·승진·임용된 사람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쳐 이를 취소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수사·감사의뢰 대상인 임원의 비위 행위도 구체화했다. 금품비위, 성범죄, 인사비위, 조세포탈·회계부정·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다.
채용비위 근절 등을 위해 인사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중대한 위법이 확인되면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타공공기관의 일부를 '연구개발 목적 기관'으로 세분해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상시감독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