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연인간 성관계 동영상 유포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가운데 올해만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청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만 불법촬영물 유포로 검거된 인원이 66명에 달했고,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신고는 무려 164건이었다.
그러나 검거건수는 고작 52건에 불과해 검거율은 32%에 불과했다. 다만 경찰이 불법촬영물에 대한 유포 범죄를 별도로 관리한 것은 올해부터여서 이전자료는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2015년 이후 최근 4년간 일반 및 아동음란물 유포범죄 검거건수는 총 1만338건으로 음란물 검거건수 7380건, 아동음란물 불법유포는 295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아동음란물 유포는 8월말까지 55건으로 2017년 한해동안 유포된 535건을 넘어섰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 사례로는 A씨가 2017년 6월~2018년 8월 자정 소재 버스정류장 등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 약 150명의 여학생들의 다리, 치마속 등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후 2018년 1월경 해외 SNS인 텀블러에 전시해 검거됐다.
B씨의 경우는 올해 4월17일 피해자인 전처의 외도를 의심하여 복수할 목적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물 20여개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붙잡혔다.
C씨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경까지 사이 화장실, 목욕탕, 가정집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 2510개를 수집하고, 해외 SNS인 텀블러에 이를 판매 광고하는 방법으로 387명에게 판매하여 도합 4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다가 검거됐다.
조원진 의원은 “불법촬영물의 불법적 인터넷 유포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말살하는 가장 잔인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불법음란물 촬영, 유포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선진 수사기법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