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임신중절수술(낙태)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7단독(임윤한 판사)는 7일(낙태)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또 산부인과를 찾아가 A씨의 낙태수술을 의뢰한 혐의(낙태방조)로 기소된 B씨(38)에게도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7월20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진공 압력흡입술로 낙태수술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내연남인 B씨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임신하자 임신 5주차에 병원을 찾아가 수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A씨와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가 낙태수술을 의뢰하고, 보호자로 수술동의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낙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에 위배해 저지른 피고인들의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낙태의 형사적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관한 주장이 상당한 지지를 받는 등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낙태가 만연돼 있음에도 실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이르게 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자제해 온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