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인천=박용근 기자] 신체 은밀한 곳에 금괴를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외국인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는 7일(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6억80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중국 옌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141.4kg(시가 66억8000만원)상당을 142차례 걸쳐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수입 신고 없이 금괴를 운반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임 판사는 "단순 운반책이라고 하지만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범행가담 기간, 범행횟수, 얻은 수익이 상당해 실형의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