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5년간 노동부 등 7개 정부부처가 통계를 통계청의 승인없이 무단작성해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이 분석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부처 7곳이 통계 무단작성, 미승인항목을 일방적으로 공표하여 통계청으로부터 이 지침에 근거, 벌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은 통계작성기관인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도출하는 통계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승인’절차를 두고 있다.
이러한 통계청의 『통계승인업무처리지침』이 바로 그것으로 이 지침에 따라 통계청은 통계지정기관인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게 법 위반 행위별로 벌점을 주어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통계승인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조사’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통계청으로부터 승인받지 않고 무단작성하여 각각 2점과 3점의 벌점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는 2015년 ‘자살실태조사’를 하면서 미승인항목을 공표했으며, 여성가족부 역시 2015년 ‘성폭력실태조사’에서 미승인항목을 일방적으로 공표했다.
그러나 부과된 벌점은 3년간 누적해 관리하고 관리기간 경과시에 소멸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부처와 지자체에게 벌점제는 통계신뢰성을 높이는데 실효가 없다.
이원욱 의원 “고의든 실수든 통계승인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겨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벌점제를 강화하고, 누적벌점제의 유효기간을 늘려 통계승인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국가통계 신뢰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