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용인=서태호 기자] 용인시는 지속가능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민선7기 건축정책 로드맵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연면적 5000㎡이상 교육연구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신축하려면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고, 연면적 1000㎡이상 판매‧종교시설 등도 공지 확보를 위해 도로 경계에서 1.5m이상 떼어 건축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건축심의를 받지 않았던 30실 이상 오피스텔이나 100세대 이상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연면적 5000㎡이상 문화‧집회‧종교‧판매시설 등도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성장위주에서 사람중심으로 건축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건축심의 대상 확대와 공지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과 인‧허가 심사 강화, 도심 녹지 확대 및 녹색건축물 지원 확대 등 크게 세 방향으로 건축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건축의 공공가치 증대를 위해 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추가 대상은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100세대 이상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중 연면적 5000㎡이상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숙박‧위락시설, 연면적 1만㎡이상인 창고시설 등이다.
또한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에서 일정한 간격 이상을 떼어 건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대지 안 공지 확보 규정도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연면적 5000㎡이상이면 일률적으로 3m를 떼었으나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은 5m이상 떼도록 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건축선 이격 대상이 아니던 연면적 1000㎡이상~5000㎡미만 종교‧판매‧운동시설 등의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앞으로 1.5m이상 이격해 짓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시는 건축의 공공가치 증대를 위해 이번에 2년 임기인 외부 심의위원 42명중 32명을 친환경.녹색건축 등에 가점을 두어 새로 선임하는 등 건축위원회를 전면 재편했다.
마지막으로 도시화에 따른 열섬현상 등을 줄이기 위해 상업지역 중대형 건물의 조경면적을 확대하는 등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우선 상업지역에선 건물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를 적용하던 조경면적 기준을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환원시켜 연면적 1000㎡이상은 10%이상, 2000㎡이상은 15%, 5000㎡이상은 18%이상을 조성토록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앞으로 건축주의 이익극대화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건축행정을 펼쳐 환경 친화적이며 삶의 여유가 넘치는 명품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