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는 17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30일 오후 8시 30분경 인천시 동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34)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심한 복통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뒤 B씨가 증세를 묻자 "네가 먼데 물어보냐"며 욕설과 함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알코올 의존증도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범행은 응급 의료 종사자의 의료 시술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기죄 등으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