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헤어진 여자 친구가 자신을 험담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는 23일(특수협박)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9일 오전 11시3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커피숍에서 헤어진 전 여자 친구인 B씨(24·여)에게 욕설을 하면서 흉기를 휘두르고,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B씨와 사귀면서 잦은 다툼으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오다 결별 후 B씨가 지인에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