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고등학생 축구선수의 학부모에게 접근해 아들을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대학원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는 30일(사기)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대학원생인 A(3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재학 중인 모 대학교 캠퍼스 내 휴게실에서 경기도 모 고교 축구선수인 B군 어머니를 만나 아들을 체육특기 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여 2차례 걸쳐 3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유사한 범행으로 3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자녀의 대학 진학을 열망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했다“며 그 범행의 경위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암암리에 발생하고 있는 체육계의 입시부정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러한 범행은 엄하게 처벌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도 자녀의 대학 진학과 관련한 부정 청탁에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며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