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살 된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습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2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습학원 원장 A(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받았을 당시 심리적 압박 등에 비춰보면 강간 수준의 협박과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34세인 피고인이 10세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도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으나, 진술녹화 CD나 사진만 보더라도 피해자의 말투나 어휘 등에 비춰 만 13세 미만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다가 고등학생 정도로 보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며 "보습학원 원장으로 학생들을 자주 접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2시간가량 술을 마시면서 10세에 불과한 아이를 성인으로 착각했다고도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받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B양(10)에게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평소 채팅 앱을 접속해 여성들과 대화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