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외국인 체류자 130여명을 가짜 난민으로 서류를 만들어 외국인청을 속인 30대 필리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는 3일(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의 A(3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청 관리사무소에 외국인 131명이 허위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을 테러나 불법 밀수활동을 폭로해 위협을 받는 난민 신청자로 만들기 위해 난민 사유를 교육수준과 개성에 맞게 꾸며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체류기간 60일짜리 관광목적의 단기비자(C-3)로 입국한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을 원하는 것을 이용해 내국인 브로커와 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C-3로 국내에 입국해 4년 4개월 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불법 체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2016년 7월 난민신청자 자격(G-1)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지만 같은해 10월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A씨는 올해 8월 18일까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난 8월 23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체포될 때까지 체류연장을 허가 받지 않고 국내에 불법 체류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진정한 난민이 소외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사이비 난민의 창궐로 다원주의 사회의 통합이나 국내 치안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격리할 경우 고국의 부양가족에 곤경이 초래된다. 비난 가능성이 더 큰 내국인 공범들과 연계된 가담 정도와 수익 배분 관계, 구속 수사와 공판에 비교적 성실히 응한 점, 난민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