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무기계약직 채용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전 연수구청장 비서실장의 지시로 면접 점수표를 조작한 공무원 등 5명이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호)는 8일(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인천시 연수구 공무원 A씨(52) 등 면접위원 4명과 전 비서실장에게 취업을 청탁한 B씨(61)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면접위원 4명은 지난해 2월 인천시 연수구 한 부서에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구청장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면접 점수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비서실장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 사위의 부정 채용을 청탁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가 높은 점수를 써 넣는 수법으로 부정 채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과거 연수구 청원경찰로 근무할 당시, 비서실장과 친분을 쌓으면서 사위의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 비서실장인 C씨(61)는 올 6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부정처사후수뢰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C씨에게 채용을 청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B씨의 사위이자 부정 채용된 D씨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