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중국과 가상화폐 거래를 이용해 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중국인 A(27)씨와 B(20)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9월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 45억원어치로 바꿔 중국 현지 의뢰인들에게 송금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외동포(F-4) 비자로 국내에 체류 하면서 국내 카지노 업체 3곳과 전문 서포터 계약을 맺은 후 현지 중국인들을 고객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저질렀다.
A씨는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현상을 일컫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시세 차익을 봤다. 카지노 측은 고객이 게임에서 질 때마다 A씨에게 5∼10%의 수수료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인 B씨는 국내 모 대학에 편입한 유학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 차를 이용한 거래 대금 296억원을 환치기상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중국 계좌로 수령해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비트코인 가격이 중국보다 비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송금하고 매도한 뒤, 채팅 애플리케이션 위챗에서 알게 된 환치기 업자를 통해 위안화로 현금화했다. 이 돈은 중국 계좌로 입금받았다.
경찰은 위챗에서 환치기 업자들이 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