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된 환자의 신원을 확인 한다는 이유로 바지를 뒤져 4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는 17일(절도)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순경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순경은 지난 4월 27일 밤 9시 28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B씨의 바지에 있던 1만원권 지폐 4장을 몰래 꺼내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순경은 교통사고로 후송된 B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가 지폐를 발견하고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넣었다.
심 판사는 "경찰관인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정신이 없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가 돈을 훔쳤다"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공무집행을 이유로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훔친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