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내연녀의 속옷 차림 사진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강태호 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2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긴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내연녀의 속옷 입은 신체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고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것으로 동종 범행 중에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지만, 명백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됐다고 보기도 힘들다"며 "설령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으나, 공개고지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보호관찰소에 등록해 프로그램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내연녀인 B씨의 속옷 입은 신체 사진을 7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가족에게 해당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아내와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알게 된다면 (가정에)재앙이 발생할 것"이라며 "아내의 친척들이 대부분 공무원이고, 법원에 근무하는 친척도 있어 신상정보가 등록 된다면 가족에게 범행 사실이 알려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하지만, 제발 신상 정보만은 공개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