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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깨려고 차에 있다가 후진해 사고낸 운전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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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은 목적을 갖고 고의로 차량을 움직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운전자의 의지 없이 차량이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천=박용근 기자] 50대 남자가 한 여름 밤에 술을 깨려고 차량에 에어컨을 튼 채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차량이 1m가량 후진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 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황여진 판사)25(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2일 밤 930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1m가량 후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를 넘는 0.214%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가 집 앞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해줬고 "집이 더울 것 같아 차에서 에어컨을 켜고 잠을 자다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량이 후진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기어는 후진을 뜻하는 'R'에 놓여있었으며 주차 장소가 경사진 곳도 아니었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기 위해 차량의 기어를 조작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목적을 갖고 고의로 차량을 움직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운전자의 의지 없이 차량이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A씨 차량이 뒤에 있던 차량을 충격한 후 바로 멈췄고 더 뒤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차량 기어가 'R'로 돼 있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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