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20대 여성이 경찰서 화단에 불을 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7일 A(21.여)씨를(공용건조물방화 미수)혐의로 입건하고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 45분경 이 경찰서 화단에 불을 붙인 광고전단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경 경찰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귀가 도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 30분경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한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옆 테이블 손님을 때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된 A씨는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지구대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해 당일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조사받고 나갔는데 화가 나 불을 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보호자가 해외에 있는 상태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를 했다"며 "A씨가 정신질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