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요양원에서 90대 노인이 추락해 숨지자 원장이 요양원 창문에 안전상의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는 27일(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요양원 원장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밤 9시40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요양원 3층 창문으로 환자 B씨(90·여)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요양원 내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중증의 치매 환자로 평소 집에 가고 싶다면서 창문 주변을 배회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요양보호사 등을 통해 치매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 창문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거나,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B씨는 2016년 11월부터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4등급 판정을 받고 2년 여간 이 요양원에 입원해 있었다.
재판부는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유족과의 합의한 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