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국내에서 취업자격이 부적합한 외국인을 불법취업 시켜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인력사무소와 외국인 브로커가 해양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17일(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혐의로 인력소개소 업자 A(58)씨와 불법취업 브로커인 러시아인 B(48)씨, 건설현장 업주 등 1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단기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260여명을 8700여 차례에 걸쳐 경기지역 건설현장 등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다.
재외동포비자(F-4)로 입국한 B씨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A씨의 소개로 건설현장 등에 일하면서 동해항으로 입국한 관광무사증 러시아인을 16회에 걸쳐 경기도 화성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에 불법취업 시키고, 러시아인 60여 명을 차량으로 이동시킨 혐의다.
이들은 취업명단에 외국인 이름만 기재하거나 국내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불법취업에 활용하는 등 해양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현장에 장기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인력소개소에서 외국인 일당을 선 지불한 후 건설현장 측에서 월 1~2회 비용을 청산하는 등 편법 운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과 함께 입건된 불법취업 업체 측은 경찰에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한국인의 일당이 상대적으로 비싼데다 일손이 부족해 러시아인들에게 일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