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백령도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 한 중국어선 선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는 30일(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30t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선장 A(44)씨에게 벌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 30일 오후 1시 30분경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남서방 51.5해리 해상에서 허가 없이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중국 산둥성에서 출항해 조업하던 중 어획량이 적자 우리나라 백령도 인근 해역으로 넘어와 대구 560㎏과 잡어 30㎏ 등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판사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담보 금이나 선원 억류 위험을 상쇄할 만큼 경제적 이득이 크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해양 주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A씨가 남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쌍끌이 저인망을 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