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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재민"순수한 공익제보..부총리 보고 4번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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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개입 의혹 제기와 관련, "(기재부가) 검찰에 고발이 이뤄지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자 국채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자였고 부총리 보고를 4번 들어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건 저로선 납득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학원 강사를 하기 위해서 노이즈마케팅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가의 공직에서 녹을 먹는 기간 동안 부당함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어떤 정치집단이나 이익집단과 관련돼 있지 않다. 순수하게 이 나라와 행정조직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공익 제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후 중으로 청와대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전(前) 기재부 사무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2일 오전 브리핑에서 "신 전 사무관을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정확한 시간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혐의는 형법 제127조 상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위반, 2가지다. 기재부는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을 무단으로 출력해 외부에 유출한 것과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된 청와대 및 정부 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유출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공무상비밀누설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르면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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