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통행에 불편을 격자 짐을 높이 쌓아 1층 상가 출입문을 막은 80대 노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이영림 판사)는 6일(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A(89)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부터 같은해 5월 4일까지 24일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 1층에 있는 무인 현금지급기 출입문 앞에 각종 물건을 쌓아 기기 관리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건물 2층에 살던 A씨는 1층에 무인 현금지급기가 들어서면서 각종 공사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격자 이에 화가나 이불과 박스 등을 남성 키 높이인 1.8m 이상으로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분노와 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초범이고 많은 나이로 인해 벌금을 낼 능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