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인천=박용근 기자]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내를 상습 적으로 폭행한 30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는 14일(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간강사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8일 새벽 2시경 서울시 송파구 자택에서 아내 B씨(29·여)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원목의자를 집어 던지고, 갈비뼈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6년 12월25일 서울시 용산구 한 호텔에서 아내 B씨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장실 휴지통에 찬물을 받아 끼얹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A씨는 2015년 9월25일 오후 10시경에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B씨 앞을 가로막다가 들이 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4월 B씨와 결혼한 후 1년여가 지난 2015년 6월13일부터 B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아 왔으며 지난해 1월 이혼소송 중에도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2018년 5월2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혼인 기간에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폭력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 일부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어린 딸이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