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70대 여성이 부모로부터 유산 상속을 못 받을 것 같자 남동생이 어머니를 학대한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는 15일(무고)혐의로 기소된 A(73·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남동생이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처벌해 달라고 허위 고소장을 관할경찰서에 접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날 경찰서에 출석해 담당 경찰관에게 "이웃 주민들과 어머니에게 확인해 보니, 남동생이 수시로 어머니를 폭행하고, 음식을 버려 이틀을 굶기도 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0년경 어머니가 살던 거주지가 재개발로 7억~8억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남동생이 대부분의 유산을 상속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남동생의 무혐의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며 "피고인의 무고로 남동생이 기소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