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협박하고 욕설을 하는가 하면 간호사를 폭행한 남성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는 15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밤 10시경 인천시 중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B(30.의사)씨에게 욕설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응급실에 입원한 이모할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는 것을 B씨가 만류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의사를 위협해 진료를 방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사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진 않았고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판사는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C(56)씨에게도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9월 17일 밤 11시 2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간호사 2명의 멱살을 잡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C씨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응급실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20여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