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자신의 남편을 유혹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중국인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는 17일(특수상해 등의)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51·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알콜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1시5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에 살고 있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를 휘둘러 이마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7월23일 오후 7시8분경에도 B씨 집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초인종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유혹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웃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줬으며, 합당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알콜 의존증이 심각한 점 등에 비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