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우석제 안성시장에게 당선무효셩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평택지원 1심 재판부는 “거액의 채무 자체를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될 경우 우 시장은 안성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우 시장은 선고 후 취재진의 질문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우 시장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