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는 23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새벽 0시 55분경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18)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은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1명도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8%였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로 사고를 냈다"면서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