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금태섭의원실, 백혜련의원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전국여성법무사회와 함께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출생등록과 이에 따른 출생기록이 아동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와 친생부모의 권리가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함.
발제를 맡은 송효진 연구위원은 아동유기와 베이비박스의 문제가 계속되는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가 우선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친생모가 자신의 출산 사실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와 아동의 친부모를 알 권리의 보장이 상충하고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프라이버시를 더욱 강화해 출생사실의 공개를 절대적으로 원하지 않는 당사자의 기록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목적사항별 증명서 유형을 개선해 비혼모 또는 혼인 외의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의 기본증명서로만 증명 가능하도록 해 출생기록이 무조건 현출되는 것을 막자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이러한 방향을 담은 결정문을 발표한 바 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설재순 법무사는 출생기록이 실체관계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했다.
친생부모를 허위로 하는 출생신고, 생년월일을 허위로 하는 출생신고, 모를 달리하는 출생신고 등 실체에 부합하지 않은 출생신고 등 그동안 허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출생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우보증제의 폐지, 모미정의 출생신고의 규제 등이 시행되어 보완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출생등록 과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출생등록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 법무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여성법무사회가 법률지원을 해왔으나 공공기관에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