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9)과 조상우(25)선수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준강간 및 특수준강간)혐의 등으로 입건된 두 선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CCTV영상 속 여성 A씨의 모습, 목격자 진술, 피해를 주장하는 또 다른 여성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해 여성들의 진술 등 여러 조사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두 선수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은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두 선수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여성들을 상대로 고소한 '무고'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각 여성들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여성들에 대한 무고 혐의도 관련자들 진술,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두 선수를 비롯해 여성들의 각 혐의에 대한 증거들이 혐의를 충족할만큼의 증거가 뚜렷하게 갖춰졌다고 보기 어려워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두 선수는 지난해 5월23일 자정 무렵 인천시 남동구 한 호텔에서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또 다른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22일 인천에서 SK와이번스와 경기를 치른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불러내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함께 호텔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두 선수는 A씨와 B씨가 각각 자신들을 무고했다면서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