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시가 40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 하려한 말레이시아인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A(22)씨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지난 17일까지 김해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13.3㎏(시가 443억원 상당)을 모두 5차례에 걸쳐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필로폰을 신체 허벅지나 복부 등을 통해 몰래 은닉해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밀반입을 시도한 13.3㎏은 44만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인천본부세관, 국정원등과 공조수사를 벌여 필로폰을 은닉한 채 인천 및 김해 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들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 확산으로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세관 및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마약류 밀수입 범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