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생후 50일 된 아들을 실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12일 A(32)씨를(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2시 30분경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1)군을 안고 흔들다가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울고 보채는 것을 달래기 위해 두 손으로 안아 위아래로 흔들다 실수로 떨어뜨려 B군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쳤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곧바로 아들을 인근 소아과병원과 대학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았으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골절은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다"며 "상태를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의료진의 말에 귀가 했다고 진술 했다.
B군은 10여일 뒤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후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결과 머리뼈 골절,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등 머리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것 이라는 소견을 통보했다.
A씨는 경찰에서 "부주의로 아들을 떨어뜨렸고 머리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사망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을 떨어뜨린 행위에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 대신 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