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마약을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해 무면허로 운전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는 14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음식점 화장실 등에서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필로폰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운전석과 뒷좌석 문을 열어놓고 차량 내부를 청소하던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 열쇠를 빼앗아 3m가량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6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말 출소해 한 달 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임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폐해가 심각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보여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첫 번째 필로폰 투약 후 후회하며 경찰에 자수하려고 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