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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원 "지역간 편차없는「어르신 정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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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21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전체인구의 7.3%였던 65세 이상 고령자가 2018년 14.3%으로 두배 가까이 급상승했다. 또한 2030년에는 24.5%, 2060년에는 41%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발빠른 고령화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간 노령화지수 편차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2017 통계로 보는 경기도 사회보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경기도 노령화지수는 90.30%로 2년 전인 2014년 77.78%보다 12.52% 높아졌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은 남양주 85.94%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경기도 평균치보다 노령화지수가 높아 경기 남‧북부 사이에 재정‧복지‧일자리 등 격차에 이어 인구분포 불균형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화지수란 15살 미만 인구 대비 65살 이상 노령인구 비율로 유년인구 대비 고령층의 상대 규모를 나타내주고 있으며, 지역별 고령화를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노인인구 비율의 차이를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에 어르신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시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한민국 헌법」과 「노인복지법」,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규정된 노인의 보건복지증진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적극 실현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지역간 고령화 격차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및 정책 수립을 시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0년대 이후 60세 이상 노년층 유입 비중이 크게 늘고 있지만, 각종 중첩규제와 안보희생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어르신들이 독립적이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성원 의원은 “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은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만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위한 대책마련,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들께서 소외받지 않고, 균등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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