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이 중국에서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국제우편으로 받으려다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12일 중국에서 불법으로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국제우편으로 수령하려던 베트남인 10명(남 4명·여 6명)을 공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외국인청에 따르면 이들은 베트남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저 잘로(Zalo)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외국인등록증 위조·제작 브로커와 실시간 메시지를 이용해 체류자격 등 자신들이 원하는 위조 등록증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는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국제우편물 검색시 적발되지 않기 위해 '조각공예 플라스틱 샘플'로 위장해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 받으려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베트남에 있는 가족과 지인을 통해 1매당 50~60만원을 브로커의 베트남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조각공예 품에 숨겨져 들어온 외국인등록증 13매를 감식한 결과 모두 위조된 것으로 밝혔다.
조사결과 불법체류자 신분인 이들은 국내에서의 불법 취업과 불시검문 및 단속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구입 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국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의뢰하려는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공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