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내일 오후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소환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경찰수사 과정에서 소환 조사에 불응한 바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소재 조사단 사무실로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발생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조사 중이며, 그 일환으로 의혹의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진상조사단은 수사권한이 없어 강제구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 전 차관은 수일 전 소환요청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같은해 5월 말부터 김 전 차관에게 4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전 차관은 재차 불응했다.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체포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 요건을 보완해오라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고, 7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한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이후 4개월 만인 11월 김 전 차관을 증거불충분 사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조사 당시 김 전 차관에게서 유의미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불거졌고, 법무부는 논란 끝에 지난해 조사단에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했다.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이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당시 검찰은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이 때문에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조사단은 오는 31일 활동기간 만료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달 중 법무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뒤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성접대 의혹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동일한 인물로 판단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으로부터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당시 3월에 흐릿한 영상을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뒤 5월에 다시 선명한 영상을 입수했다. 선명한 영상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해서 감정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