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에 연루된 KT 전직 임원 구속과 관련, "채용을 청탁한 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직 KT 임원이) 구속된 것을 보면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백 의원은 "채용비리 사건은 청년층의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이라며 "재판 중이지만 그동안 법사위에서 많이 다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을 비롯해 채용비리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엄단의 의지로 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중 전 KT 김모 전무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지난 13일 열렸다.
검찰은 김씨가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김 의원의 딸을 채용하면서 절차를 어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 의원 딸의 이름이 1차 전형인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인사 실무를 담당한 김씨의 부하 직원 A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지만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 후 지난해 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KT 본사, KT 광화문지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통해 "내 딸은 KT 비정규직도 아닌 파견직 근로자였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