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길고양이에게 밥을 줬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는 31일(상해 및 공용물건손상)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새벽 0시 30분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60)씨를 마구 폭행해 늑골 골절상 등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자 소리를 지르며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평소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B씨와 자주 다투던 중 사건 당일에도 고양이 먹이를 몰래 치우려다가 B씨에게 들키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을 계속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며 "체포 뒤에도 저항하며 순찰차까지 파손하는 등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피해 숨어 있다가 결국 마주치게 되자 말다툼 끝에 폭행한 것으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