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교통사고 치료비와 보험료 대납 등 빚 독촉을 하는 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법당에 불을 지른 20대 아들과 동거녀에게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재판부(송현경 판사)는 2일(존속살해미수,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B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6시30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법당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법당을 전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불이 어머니 C씨(45)에게 옮겨 붙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경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채무 변제 독촉 전화를 받은 B씨가 잔소리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교통사고 치료비, 군 복무 기간 중 실비 보험 대납금 등 어머니에게 진 빚 탓에 채무 변제 독촉을 하는 어머니와 종종 다퉈왔다. 또 B씨 역시도 A씨의 빚 때문에 C씨에게 독촉 전화를 받아 C씨와 자주 마찰을 빚어왔다.
B씨는 같은날 오후 4시께 C씨로부터 A씨의 채무 변제 독촉 전화를 받자 이날 오후 5시40분경 흉기를 들고 C씨의 법당으로 찾아갔다가, A씨가 법당에 불을 지르자 C씨를 살해하려했으나 실행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어머니 법당에 불을 지르고,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어머니가 다치지 않았고, 아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B는 살인을 예비하긴 했으나, 실제 착수에 이르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