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기본에 충실한 대학 육성” 슬로건을 표방하는 중앙대학교가 실정법을 위반해 망신을 당할 처지에 있다.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소재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는가 하면 일부 가설건축물은 시설담당자가 시청 신고. 유무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행정이 엉터리로 드러나면서 명문 중앙대의 시설관리 부실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3일 중앙대학교와 안성시 등에 따르면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에는 현재 간이 화장실 등 임시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은 무려 20개가 넘고 있다.
이 중 버스주차장 앞 간이 화장실과 야구장에 설치된 컨테이너와 후문초소 등 모두 7개 이상이 안성시에 신고 되지 않은 불법가설 건축물로 시 건축과 현장 실태조사에서 확인돼 비난과 아울러 의법 조치될 처지에 놓여 있다.
게다가 중앙대 시설관리팀 관계자는 불법 가설건축물이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내 시설물에 대한 부실한 관리 체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안성시민 A모(57)씨는 “명문대라는 중앙대가 교내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실망감을 넘어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앙대 안성캠퍼스 관계자는 “시청에서 행정조치가 통보되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안성시 건축과 관계자는 “직원들이 현장에 진출 일부 가설 건축물에 대해 불법사항을 확인했다.”며 즉시 시정명령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