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최근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벌인 끝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구매량과 투약 횟수 등은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은 하씨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또 하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하씨는 9일 새벽 오전 1시30분쯤 유치장 입감을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원남부경찰서로 압송되면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씨는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시냐” “필로폰은 어디서 구매했냐” “언제부터 마약 투약하셨냐” 등의 취재진의 물음에 직접 답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만 답했다.
하씨는 지난 1997년 한국인으로 귀화한 원조 귀화 외국인 방송인으로 “한 뚝배기 하실래요” 등 경상도 사투리를 유창하게 사용해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