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몇 시간 뒤 숨진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을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 등 8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은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사가 받아 옮기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두개골이 골절됐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엑스레이 등을 촬영했고 두개골 내 출혈이 확인돼 치료를 받았으나 몇 시간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어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이같은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나섰다. 이후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조직적 은폐 정황과 함께 아이의 진료 기록이 일부 삭제된 것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가 사인을 병사로 표기하면 부검 절차 없이 바로 화장이 가능하다. 신생아를 떨어뜨려 두개골이 깨지고 두개골 내에서 출혈이 발생했는데, 의료진끼리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병사로 처리해 신생아를 화장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부원장 장모씨와 산모·신생아 주치의 등 9명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차병원은 15일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원인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당시 임신 7개월의 1.13kg에 불과(신생아 평균체중 3.4kg의 3분의1)한 고위험 초미숙아 상태였다"며 "분만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차병원은 신생아는 태반 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위중한 상태였다는 주장이다.
이어 "다만 사인을 병사로 적은 이유는 태반박리와 태변 흡입 등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던 만큼 두개골 골절이 직접적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