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증금 2억원과 함께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다. 2억원 중에서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되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아내가 낸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재판부가 내건 조건은 크게 5가지다.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환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아울러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 등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이들 또는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말 것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 등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 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는 수가 있다"며 "김 지사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라는 식으로 판결했다"며 "경남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월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