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18년 전 고등학교 재학 중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 하고 금품을 강취한 30대가 공소시효 2년을 남겨놓고 유전자(DNA) 대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7일(강도강간)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6월 2일 오후 3시경 인천시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중년여성인 B씨를 성폭행한 하고 현금 50만원을 강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신분이었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의 DNA를 확보해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다.
A씨는 2003년 이후 강도상해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구속과 석방을 반복 하다가 지난해 10월 마지막으로 출소했다.
경찰은 주기적으로 흉악범의 DNA 대조 작업을 벌이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지난달 25일 '2001년 강도강간 사건' 용의자의 DNA가 A씨와 일치하다는 통보를 받고 A씨를 검거했다.
흉악범의 DNA를 채취해 영구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DNA법'(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0년 7월 시행됐다.
DNA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살인, 강간·추행,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강도, 방화, 약취·유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군형법상 상관 살해 등 주요 11개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강도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었지만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되면서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 더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