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기치료로 질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뇌경색 환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는 2일(사기)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B(66)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9∼10월까지 기치료를 해주겠다고 속여 뇌경색 환자인 C씨로부터 모두 1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3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사무실에서 C씨를 만나 "기치료를 잘 하는 분이 있다"며 "3천만원을 주면 B씨가 중풍(뇌경색)을 낫게 해줄 수 있다"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기치료 공부를 한 적이 없었으며 관련 전문 지식도 없는 것으로 조사 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금품 액수가 적지 않고 A씨의 경우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인 B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며 "A씨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