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 복역 후 출소한 지 두달 여만에 또 필로폰을 판매 투약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새벽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 객실에서 B씨에게 필로폰 5g(시가 6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필로폰 0.1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음날인 25일 오후 1시경 부평구의 한 음식점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B씨에게 필로폰 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7월경 마약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형을 선고 받고 지난해 2월3일 출소해 두달 여만인 3월 말경 또 다시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반복해 필로폰을 판매, 제공하고, 스스로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미 필로폰 매매, 투약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건강상태에가 좋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