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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포항지진 피해보상 특별법(가) 발의할 것..국가책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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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의원( 부산 해운대구 갑)은 9일 “포항지진피해보상특별법(가칭)”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지진으로 인한 배/보상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책을 담고 있다. 

하태경 의원에 의하면 법안은 지난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 북구)이 발의한 법안과 포항시 의견을 종합해서 만든 것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지진 피해에 대한 배/보상의 종합적 책임이 국가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으며, 둘째 지진피해에 대한 배/보상 범위를 단순히 포항시로 한정하지 않고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모든 지역과 국민을 대상으로 했음. 셋째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열발전소의 조기 패쇄를 명시했고, 마지막으로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종합적 지원 대책을 국가가 강구하도록 적시했다. 

하태경의원은 “지난번 포항지진과 그 여진은 포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포항지역 지진 피해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당 차원에서 국가의 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부 대응을 촉구해 왔다” 고 언급하며 “당을 대표해서 이번에 대표발의를 하게 된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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