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경기 화성 제부도에 대규모 마리나항 건설 사업과 관련, 하청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금품과 향응을 받아 챙긴 시공사 관계자 등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혐의로 H건설 현장소장 A(66)씨와 하청 건설업체 전무 B(51)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또 A씨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 C(51)씨와 감리업체 직원 2명도 입건했다.
A씨 등 H건설 소속 직원 10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청 건설업체로부터 계약수주 등 청탁과 함께 골프와 유흥업소 접대 등 1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식당·사무용품 업체·주유소 등지에서 비용을 부풀린 허위 계산서를 발행받아 모두 1억6천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H건설은 중견 건설사로 2014년 11월경 경기도가 발주한 화성시 제부 마리나항 건설사업을 다른 2개 건설사와 함께 수주했다. 이후 140억원 상당의 준설공사 부분을 무면허 업체인 B씨의 하청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건설사는 해경이 수사에 착수하자 복구가 불가능한 프로그램인 ‘블랙매직’으로 현장사무실 PC에 저장된 업무관련 파일을 고의로 삭제했다
또 B씨가 속한 하청 건설업체도 비자금 13억원을 조성한 뒤 이 중 일부를 A씨 등에게 접대비용으로 썼다.
함께 적발된 경기도 해양항만정책과 소속 공무원 C씨와 감리업체 직원 2명은 H건설 측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A씨 등으로부터 30여 차례 걸쳐 식사를 접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제부 마리나항 건설은 경기도가 총사업비 600억원가량을 투입해 화성시 제부도에 요트 300여척을 댈 수 있는 계류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