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운전사 등 6명이 중.경상을 입은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와 관련 20대 통학용 승합차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3일(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혐의로 인천의 한 축구클럽 통학차량 운전자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58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캠퍼스타운아파트 인근 사거리에서 초등학생 5명을 태운 축구 클럽 통학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카니발 차량과 충돌해 B(8)군과 C(8)군 등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카니발 운전자 D(48·여)씨와 보행자 E(20·여)씨 등 5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황색 신호를 보고 해당 교차로를 빨리 통과하려다 사고가 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